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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몸 사진기 피트수의 방출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새로운 법률은 월요일 효력을 나타냅니다

2020-05-08

에 대한 최신 회사 뉴스 경찰 몸 사진기 피트수의 방출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새로운 법률은 월요일 효력을 나타냅니다

사법 당국 사진기 피트수의 방출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새로운 법률은 월요일, 7월 1.일에 효력을 나타냅니다.

장교가 총알을 발사하거나 사용의 힘이 죽음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에 경우에 회의 빌 748는 포함하는 사건의 45 일 안에 몸 마모되는 사진기에서 기록의 방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법안은 Assemblymember Phil 딸랑딸랑 소리 (D 산 Francisco)에 의해 소개되고 2018년에 주지사 제리 브라운에 의해 결재되었습니다.

AB 748의 통행 이전에 딸랑딸랑 소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몸 사진기 기록의 방출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이 없었습니다.

계산서를 위해 투표한 많은 국회의원은 비극적 사건 후에 지역 사회에 있는 혼란이 있을 때 몸 마모되는 사진기에서 피트수가 빛, 증가 투명도를 비춰주고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AB 748의 비평가는 피트수를 풀어 놓는 것이 수사와 실행과 방해할 수 있었다 관심사를 표현했습니다.

월요일 효력을 나타내는 이 새로운 법률은 기관이 “노출은 수사와 실질적으로.”를 방해할 명확한 확증 설명할 수 있으면 않는 한 45 일 안에 몸 캠 영상과 오디오 레코딩의 방출을 요구합니다

법률은 또한 기관이 1 년간까지 45 일 마감 시간에 30일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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